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범 소속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등의 내용이 담긴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사회·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하고 더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로서 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접수된 내란특별법은 ▲내란범의 사면 및 복권 제한 ▲내란범 소속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자수·자백자, 제보자에 대한 처벌 감면 ▲재판 3개월 이내 선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표 발의자인 박 의원을 비롯해 김용민 의원 등 114명이 참여했다.
그는 내란범과 소속 정당에 대해 “내란범을 철저하게 사회에서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했고,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도록 했다”며 “국민 혈세를 쓰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을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므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역설했다.
재판에 대해선 “내란을 자백하고 진실을 폭로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및 제보자 등에 대해선 형사상 처벌감면 조처를 하도록 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했다”면서 “내란 재판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지귀연 판사처럼 법 기술로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비공개 재판을 하는 등 특혜를 주는 것을 원천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내란 후속조치와 관련해선 “내란을 몸으로 막은 시민의 헌신에 대해 기억하는 기념사업을 시행하고, 교육과정에 이를 민주항생으로 반영하는 제도적, 재정적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내란 수괴 및 그 일당이 저지른 왜곡된 인사, 알 박기 인사를 바로잡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민주사회의 오랜 과제인 검찰·사법·언론개혁의 출발이 될 것”이라면서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열어 이들의 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정가에선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야당 압박 등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연계해 보조금 지급 차단 등 정당의 활동도 제약하는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관련 법령과 절차가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인과 특정 정당을 겨냥한 입법을 새롭게 설계했다”며 “이는 명백히 기존 법체계 위에 정치적 의도를 얹은 입법권 남용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더욱 심각한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안을 발의하면서도 헌법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위헌 가능성을 알면서도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정치의 폭주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 책임이 있는 정당에 대한 처벌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앞서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의 검토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형이 확정된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고, 해산되지 않더라도 다음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행안위는 “현재 파면된 대통령의 소속 정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정당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다만 이는 정당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에 반영하는 것이 법체계에 보다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해당 안건이 정당법보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적절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당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당원인 대통령의 행위를 정당의 행위로 귀속시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의무화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 책임의 원리에 반할 수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고 있는 정당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체계 정합성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j4579@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