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400만 성매수남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성매수남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뒤 전국 성매매 업주들에게 제공하며 수십억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총책 30대 A씨와 실장 20대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신상 털렸다
A씨 등은 2023년 3월부터 약 2년간 성매수남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공유하는 모바일 앱 ‘페이커’를 통해 전국 2500명 업주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3년 3월 필리핀 세부에서 과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알게 된 외국 국적 개발자로부터 앱 운영 제안을 받고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한 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는 실장 B씨와 함께 각각 운영과 세탁조직 관리, 업주와 수익금 관리 등 역할을 나눠 텔레그램을 이용해 앱을 배포하고 운영했다.
이들은 앱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의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수익금 전문 세탁조직에게 일명 ‘돈세탁’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해 경찰 추적에 혼선을 주기도 했다. 이들이 만든 앱에는 고객 업소 이력과 평판, 취향, 단속 경찰 여부 등 성매수남 연락처 400만개가 저장돼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023년 11월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불법 개인정보 수집 모바일 앱의 존재를 인지했다. 해당 앱의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5월 해당 앱 범행 일당과 다른 다수 범죄조직의 수익금 1600억원 상당을 전문적으로 세탁해 온 조직 12명을 우선 검거(구속 2명)했다.
손님 개인정보 불법 수집
전국 업주들에 유료 제공
이어 세탁 조직이 사용한 50여개 대포계좌를 수개월 동안 추적해 현금 전달 장소 인근의 아파트와 주택가 주변 폐쇄회로(CC)TV 100여대 분석을 통해 A씨와 B씨를 순차적으로 붙잡았다.
A씨 등은 이를 한 달에 10만원부터 6개월에 45만원까지 개월별로 돈을 받고 판매, 약 46억8000만원의 범죄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고가의 시계와 외제차를 구매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23억4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앱은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고, 향후 모바일 앱 개발자를 추적해 완전 폐쇄 조치할 것”이라며 “성매매 연계 산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단속 정보까지 팔아
46억 챙긴 일당 송치
‘400만명이 떨고 있겠네’<ehyu****> ‘성매매 엄청 많이 하나보네요’<tjrd****> ‘그래서 400만명 조사는?’<ffen****>
‘400만명? 그러면서 사회에선 멀쩡한 남자인 척 하고 다니겠지?’<zzol****> ‘명단 공개하자. 그리고 성매매 제공자 역시 싹 다 잡아가든 수입 몰수 및 세금에 벌금까지 물리자’<awae****> ‘매수자들도 처벌해야 않겠나? 400만명에 대해 벌금 10만원만 물려도 4000억이다, 100만원씩만 먹여도 4조원이네. 세수 충당 효과가 상당하겠다’<dase****>
‘남자 인구 2500만명 중 노년층과 청소년 제외하면 절반 약간 넘는 1400만명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3명 중 1명이 성매수자?’<mrja****> ‘업소 2500개? 업소당 10명씩 잡아도 몸 파는 여자는 2만5000명?’<ansg****> ‘영상이나 녹음 등 직접적인 증거 없이 통화 기록이나 문자뿐이면 무용지물이다’<swan****> ‘성매매녀들에게 돈을 쥐어주면서 성매수남을 처벌하는 이상한 수사 방식…공급부터 끊는 게 맞지 않나 싶다’<vale****>
‘이 정보를 가장 알고 싶은 사람은 유부녀들과 예비 신부들이 아닐까? 수년 전에 유흥탐정이라고 돈 받고 남편 전번 조회해 오피, 룸, 안마 등 모든 목록을 확인했었지. 그때 이혼이나 파혼 많이 했었다고 하더라’<v6ma****> ‘중간에서 제일 쉽게 돈 벌었네. 역시 뭐가 됐든 코딩이 답이다’<redh****>
‘페이커’ 정체
‘주변에 성매매 하는 남자들 흔히 볼 수 있고, 죄라고도 생각 안 합니다. 단지 떳떳하게 말을 못할 뿐이지’<tjrd****> ‘아셔야 될 게 성매수 한 번 하면 영원히 그 내역 보관된다고 보면 된다. 이 관련 업종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차라리 꽃뱀들이 순하다. 이들은 네가 피가 마를 때까지 이용할 정도로 냉혈한이다’<sumi****>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가스라이팅으로…성매매 1000회
가스라이팅으로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한 여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왕해진)는 지난 18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 A씨의 남편 B씨에게 징역 5년, A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C씨에게는 징역 3년, D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한집에서 같이 살았던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0대 여성 피해자 2명을 지속적인 폭행, 협박, 감시, 회유 등을 통해 심리적으로 지배, 소위 가스라이팅하며 약 2년 동안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약 1억원 상당의 성매매 대가를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부부인 20대 여성 A씨와 남편 B씨는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할 것처럼 피해자 1명을 유인했고 또 다른 피해자는 어린 딸을 볼모로 삼아 유인했다.
신혼부부에게 좋은 조건으로 전세보증금을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내연남 C씨는 피해자 중 1명과 혼인 신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자 부모를 상대로 A씨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병원비를 요구하는 등 거짓말하며 합계 1억원 상당을 가로챘다.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