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공판준비기일⋯재판은 불참

2025.06.17 11:19:09 호수 0호

울산지법 관할 이송 문제 다룰 예정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관련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변호인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통상 첫 재판 전 공소장의 보완, 쟁점 정리, 증거 개시 등을 진행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참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선 관할 이송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 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며 거주지 관할인 울산지법으로 사건 이송 신청을 한 바 있다.

앞서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 사위 서씨를 타이스타젯에 취업시키고 급여,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긴축 경영 중이었던 타이이스타젯은 항공 관련 경력도 없는 임원을 신규 채용할 이유가 없었으며, 서씨는 재택근무 명목으로 자주 출근하지 않으면서도 현지 대표이사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급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 전 의원이 특혜 채용 대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지검은 “사건의 핵심은 (문 전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 이 전 의원의 항공 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받은 것”이라며 “서씨 부부도 공범이기는 하나, 사건의 의미를 고려해 공무원 신분인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만 공소를 제기해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답변서를 작성 중이었는데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검찰이 ‘벼락 기소’를 했다”며 “문 전 대통령은 서씨의 취업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취업을 부탁하지도 않았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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