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의 변호를 맡던 도중, 피해 여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21년 8월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는 해당 글에서 ‘피해자가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에는 물증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피해자의 근무 부서와 담당 업무 등,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그대로 노출했다.
이에 피해자는 2차 피해를 호소하며 정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해 2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정 변호사의 게시글이 피해자에 대한 비밀누설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해 4월 열린 첫 공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그는 “변호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일이기에 형법상 정당행위”라며 “비방 목적을 갖고 일부러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재판 과정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심리 과정서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반대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쓴 게시글은 고의로 거짓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해자가 고인을 무고했을 가능성을 거짓으로 제기한 것은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를 비방하려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명예권과 사생활의 자유, 비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 당해 현재까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정당 행위라고 주장할 뿐, 사죄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수사 및 재판 진행 경과를 SNS에 언급하며 피해자 측을 비방·조롱하는 듯한 게시물을 적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 변호사는 2023년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서 동석한 후배 변호사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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