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해 지난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 공정위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서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해 고시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가격 표시 의무가 적용되는 체육시설업종에 체육 교습업을 추가하고, 적립식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상조 업종에 적용되는 중요정보 항목의 표시·광고 의무를 준용토록 명시했다.
먼저 지금까지는 체육시설업 중에서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헬스장)에 대해서만 가격 표시 의무가 적용됐고,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학원처럼 운영되는 체육 교습업의 경우에는 가격 표시 의무를 적용받지 않았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체육교습업에 대해서도 가격 표시 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 체육 교습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 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지 시 환불 기준 등의 중요정보 항목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 신청서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광고 시에도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3세 미만 어린이 대상
적립식 여행상품도 포함
또, 현행 할부거래법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에는 상조 상품 외에 여행 상품도 포함되지만, 기존 중요정보고시는 상조업종만을 규정하고 있어 적립식 여행 상품에 대해서는 중요정보의 표시·광고 의무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적립식 여행 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상조업종과 마찬가지로 중도 해약 환급금 환급 기준 및 환급 시기, 총 고객환급 의무액,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자산, 고객 불입금 관리 방법 등의 중요정보 항목을 사업장 게시물(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및 계약서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광고 시에도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규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표시·광고 의무를 준수하기까지 어느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향후 6개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동안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들이 중요정보 항목의 표시·광고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특별히 체육 교습·체력 단련장 등의 체육시설업에 대해 가격 표시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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