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네거리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 주변을 차벽으로 둘러싸는 '진공상태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위자를 제외한 일반 시민들의 인도 통행은 허용된다. 다만 헌법재판소 정문 앞 인도는 헌재 관계자와 취재진 등을 제외하고는 전면 통제된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네거리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 주변을 차벽으로 둘러싸는 '진공상태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위자를 제외한 일반 시민들의 인도 통행은 허용된다. 다만 헌법재판소 정문 앞 인도는 헌재 관계자와 취재진 등을 제외하고는 전면 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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