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

2025.03.26 15:29:45 호수 0호

“‘김문기 골프 발언’ 허위 공표 아냐”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소재의 서울고등법원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고성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소재의 서울고등법원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고성준 기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서 열린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서 재판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재명 대표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관련 발언은 모두 허위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국민의힘에서 제기했던 이른바 ‘골프 사진’에 대해서도 “원본 사진이 아니다”라며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원심이 뒤집히면서 이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으며, 대선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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