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품목 가격 인상, 가맹점주 협의 의무화

2024.06.11 15:01:02 호수 1483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문제가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현안으로 지적됨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당정협의를 통해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12월 필수품목의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포함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을 완료(오는 7월3일 시행 예정)했고,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를 도입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제도 개선 작업을 모두 마무리하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아울러 필수품목과 관련된 내용을 정보공개서뿐만 아니라 가맹계약서에도 포함해야 한다.

만약 가맹점주와 충분한 협의 없이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거래를 강제하면 가맹사업법상 거래 상대방 구속 행위로 제재할 수 있어,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필수품목 확대 및 가격 인상 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회의 통과
시행 경과 검토 후 개정안 논의 필요


또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필수품목 지정, 가격 변경 등 거래조건 변경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의견표출 기회가 확보되고 가맹본부의 절차 준수가 계약을 통해 보장된다.

아울러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와 관련된 절차를 신설했다. 가맹사업법은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 같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분쟁조정협의회가 법원에 조정신청 내용을 통지하고, 소송이 중지되면 이후 조정 결과 또한 통지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처음으로 가맹본부의 협의를 의무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가맹 분야서 건전한 협의 문화가 정착돼 필수품목 외 거래 조건에 관해서도 자율적 협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공정위는 전면적인 협의제 도입은 가맹본부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가맹점주의 경영 여건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돼 온 ‘필수품목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우선으로 협의 의무를 부여했다.

공정위는 향후 제도의 시행 경과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제도의 확대 또는 개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 관련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해 가이드라인, 고시 배포 및 표준 가맹계약서 개정 등 후속 절차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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