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전씨에게 2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전씨에게 2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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