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식당에서 술을 잔 단위로 팔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는 “손님이 남긴 술을 재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이 함께 규정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식당에서 술을 잔 단위로 팔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는 “손님이 남긴 술을 재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이 함께 규정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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