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광고·판촉비, 가맹점에 전가 여전

2024.01.16 09:02:55 호수 1462호

프랜차이즈 편의점, 치킨집, 학원, 미용실 등 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가맹점 10곳 중 6곳은 필요하지 않은 물품을 본사에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 및 해당 가맹본부와 거래 중인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2023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12월2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가장 높은 비율로 인식된 불공정거래행위는 ‘광고·판촉비 등 부당한 비용 전가’(15.2%)였다.

또, 광고·판촉행사 사전 동의 진행 과정 중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비율은 각각 35.0%, 34.3%로 나타났다. 특히 ‘기권한 가맹점주를 동의로 간주’(10.9%, 13.2%)하거나, ‘비동의한 가맹점주에 불이익을 준다’(14.3%, 12.5%)는 등 사전 동의율 산정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고·판촉비용의 부당전가를 막기 위해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를 도입(2022년 1월)했으나, 아직 시장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로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모바일 상품권 등 광고·판촉에 대한 매출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서 광고·판촉 관련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되도록 정책적으로나 시장 감시 측면에서나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가맹점주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76.9%로 전년(84.7%) 대비 7.8%p 하락했고,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83.1%로 전년(84.6%) 대비 1.5%p 하락했다.

가맹 분야 실태조사 결과 발표
온라인몰 판매 거래 관행 개선

다만,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38.8%로 전년(46.3%) 대비 7.5%p 감소했다. 이는 고물가, 고금리, 소비부진 등 3중고로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이 늘어났고, 가맹점주의 매출과 수익도 감소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60.5%이고, ‘필수품목을 축소하고 가맹점주가 직접 구입하는 방식에 찬성’하는 응답이 79.5%로 조사됐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비싼 가격, 불필요한 품목 지정, 품질 저하 등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지정 불필요 제품으로는 ‘포장용기·용기·식기’(15.1%), ‘식자재·식료품’(13.2%), ‘청소·세척용품’(9.3%), ‘의복·유니폼’(5.8%)이 꼽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필수품목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서 의무 기재 사항에 필수품목 항목과 가격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했고(12.8. 법개정 완료), 필수품목 가격, 수량, 품질 등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 (12.4. 시행령 입법 예고) 중이다.

가맹본부가 직영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비율은 16.0%로 전년(22.5%) 대비 6.5%p 감소해 온라인몰 판매 관련 거래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가맹본부가 점포 환경개선을 실시한 건수는 1710건으로 전년(1244건) 대비 3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몰 관련 거래 관행이 개선된 것은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 직영 온라인몰 매출비용, 온·오프라인 전용 상품 개수 등을 등록하게 한 것(2021년 11월)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광고·판촉 행사, 점포환경개선 등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비율이 높은 유형과 업종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webmaster@ilyosisa.co.kr>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