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경쟁사 허위 고소·식자재 조달 방해

2023.09.19 09:55:38 호수 1445호

가까운 거리에 경쟁매장이 있으면 소비자를 불러 모으기 위해 이벤트나 할인행사를 하곤 한다. 얼마 전 경쟁업체가 매장을 차리자 일부러 인근에 개업하고 할인행사를 실시, 허위 형사고소는 물론 식자재 조달까지 방해한 사례가 적발됐다.



바로 ‘㈜디에스이엔·미스터 피자’(이하 미스터피자)와 ‘피자연합’의 이야기다.

이번 사건서 미스터피자와 피자연합의 관계를 떼어놓을 수 없다. 피자연합은 2016년 미스터피자를 운영하고 있던 일부 가맹점주가 나와 설립한 곳이다.

가맹점주들이 미스터피자에서 나와 새로 회사를 차리게 된 이유는 미스터피자가 그간 가맹점주들에게 광고비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치즈 통행세를 징수하는 등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회장과 일부 가맹점주가 이 같은 운영 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피자연합을 설립하기로 한 것이다.

미스터피자는 피자연합을 설립하기로 한 사실을 파악하고 피자연합의 영업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서 20 17년 1~2월경, 피자연합이 동인천점 및 이천점을 개업하자 미스터피자는 인근에 직영점을 내고 ‘1000원 음료 무제한 제공’ ‘치킨 5000원 판매’ 등 파격적인 할인행사를 실시했다.

경쟁 업체 옆 직영점 내고 할인 행사
공정위, 4억원 과징금·시정명령 부과


또 미스터피자는 피자연합 대표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고소했다. 이는 피자연합 대표에게 형사처벌의 압박감을 줘 피자연합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허위 고소였다.

이외에도 미스터피자는 피자연합의 식자재 납품 정보(소스, 치즈 등)를 입수하고 관련 식자재가 피자연합에 공급되지 않도록 했다. 이에 피자연합이 결국 치즈 거래처를 변경하기도 했다.

피자연합은 이 사건으로 레시피 개발은 물론 식자재 거래선 확보 지연, 매장 운영뿐 아니라 가맹사업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업 활동이 곤란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미스터피자의 행위를 법률이 정한 부당한 사업 활동 방해 행위로 보고 총 4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보복 출점, 허위 형사고소, 식자재 조달 방해 등 경쟁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피자 가맹본부 간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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