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대출 미끼 “보이스피싱 주의”

2023.08.07 11:50:14 호수 1439호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대출이 필요해 불법 대출광고 홈페이지의 간편 상담코너에 개인정보를 입력했는데 이후 사기범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사기범은 A씨에게 카드거래 실적이 많으면 대출한도가 늘어난다며 체크카드 발급을 유도하고 단기간 고액 거래가 가능한 상품권 구매를 권유했다.



A씨는 상품권 대금은 사기범이 입금할 것이며 대출한도가 늘어나면 수수료도 많아진다는 말에 속아 카드 결제 계좌번호를 사기범에게 알려줬다. 사기범은 다른 쪽에서 작업 중이던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해당 계좌로 입금을 유도했다.

사기범에게 기망당한 A씨는 상품권을 구매해 사기범이 지정한 인물에게 전달했으나, 이후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으로 계좌가 지급 정지되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면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자영업자에게 체크카드 발급 및 상품권 구매를 유도해 피해금을 현금화하는 사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파격적인 금리나 조건으로 유혹
체크카드 발급·상품권 구매 유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먼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접근해 대출에 필요하다며 체크카드 발급 및 상품권 구매를 유도한다.


이후 신용한도가 없는 체크카드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쌓아야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한다. 상품권 매입금액도 자기들이 지원해준다고 해 이에 응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전달책으로 전락하게 된다.

본인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피해구제절차가 진행되는 약 3개월 동안 해당 계좌는 지급 정지된다. 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지급 정지 기간 동안 모든 전자금융거래도 제한된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연루될 경우 계좌 지급정지 등 금융거래상불이익 이외 사기범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시중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대출금리, 파격적인 대출조건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웹사이트 대출광고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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