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

2023.07.31 08:23:22 호수 1438호

다음 해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됐다.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월급은 206만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다음 해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최초 제시안을 낸 뒤 서로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9620원(동결), 노동계는 시급 1만2210원(26.9% 인상)을 제시했다.

심의 기간 내내 양측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6명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제14차 회의에서는 제7·8차 노사 수정안이 제시됐고, 격차가 2590원(최초 제시안 기준)서 775원(제8차 수정안 기준)으로 좁혀졌다. 이후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생계비 등을 고려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 뒤, 제14차 전원회의는 폐회했다.

올해 대비 240원, 2.5%↑
월 환산액으로 206만740원

이어 제15차 전원회의가 지난 19일에 개최, 제14차 전원회의서 제시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의 제9·10차 수정안이 제출됐고, 격차는 180원(제10차 수정안 기준)으로 좁혀졌다.


공익위원은 노사가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격차가 좁혀졌다는 판단하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시급 9920원(올해 대비 300원, 3.12% 인상)을 노사 양측에 조정안으로 제시했고,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 사용자위원 전원(9명), 공익위원 전원(9명)은 찬성했으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노사 최종 제시안을 제출받아 표결한 결과, 근로자위원(안) 8명, 사용자위원(안) 17명, 기권 1명으로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됐다.

다음 해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만~334만7000명, 영향률은 3.9~15.4%로 추산된다(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조사 기준 65만명, 3.9 %, 경제활동 인구 부가 조사 기준 334만7000명,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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