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광고, 소비자 기만한 ‘해커스’

2023.07.11 08:16:08 호수 1435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챔프스터디가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를 은폐한 기만적 광고 행위(이하 ‘1위 광고’)와 객관적 근거 없이 ‘최단기 합격 공무원학원 1위’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이하 ‘최단기 합격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1위 광고와 관련해 챔프스터디는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를 강조해 광고했는데, 사실은 특정 언론사의 만족도 조사 결과 1위에 선정됐을 뿐임에도 이 같은 근거 문구를 매우 작은 글씨로 기재해 소비자들이 식별하기 아주 어렵거나 불가능하도록 은폐했다.

즉,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라는 주된 문구는 최대 70㎝에 달하는 크기와 굵은 글씨로 강조된 반면, 그 근거 문구는 ▲전체 광고면적 대비 3~10%(대부분 5%)에 불과한 면적 내에 ▲5㎝ 내외의 작은 글자 ▲최대 31자에 이르는 많은 글자 수로 이동하는 버스 외부에 기재해 소비자들이 ‘1위 해커스’라는 주된 광고 문구만을 인식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최단기 합격 광고와 관련해서 챔프스터디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인터넷 누리집, 버스, 지하철 등에 ‘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1위 해커스’ 등의 문구를 게시해 자신의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것처럼 광고했다.

‘공무원 공인중개사 1위’
‘최단기간 합격 1위’ 강조

아울러 챔프스터디는 최단기 합격 1위와 헤럴드 선정 대학생 선호 상표 대상 ‘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부문 1위 선정’ 사실을 광고의 근거로 함께 기재했으나, 공정위는 이것만으로는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학원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한 끝에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했다.

즉, 1위 광고는 단순히 특정 언론사의 선호도 조사결과에서만 맞는 표현인 것을 알아보기 어렵게 은폐했다는 점에서, 최단기 합격 광고는 객관적 근거 없이 실제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학원인 것처럼 광고했다는 점에서 부당한 광고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조치한 에듀윌에 이어 또 다른 주요 온라인 강의 사업자인 챔프스터디의 기만적 광고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최단기 합격 1위’라고 수상·선정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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