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시청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하철 하차를 위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시 환승 개념을 적용해 기본운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실수로 역을 지나쳐 반대 방향에서 다시 탑승하거나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개찰구 밖을 나갔다 들어오더라도 '환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