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른바 '킬러문항' 배제 현안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오갔다.
한편 교육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처분에 대한 교육현장 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해 학교폭력 근절 효과를 높이는 효과를 지녔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