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접경지역 위한 법안 통과 급물살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2023.06.12 13:48:00 호수 1431호

지난달 25일 국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공들이고 있는 경기도와 오는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커다란 선물을 안겨줬다.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법안 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먼저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평화경제특구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의된 지 17년 만이다. 

그리고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관할구역에 자치 시 또는 군을 주민투표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도 경기북부와 함께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사실상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 수혜자가 돼, 지난달 25일은 국회가 한국의 특별자치도를 위해 큰 선물을 준 날이었다.

특히 각종 군사규제로 70여년 동안 개발되지 못한 접경지역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입장에선 선물과 함께 보너스까지 받은 행운의 날이었다.

원래 윤석열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광역경제권 5개 메가시티(1000만명이 넘는 거대도시)와 3개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는 ‘5극 3특’ 정책을 채택했을 때만 해도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수도권 역차별을 염려했던 경기도였다. 그리고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윤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핵심전략이었으나, 정부가 만든 지역균형발전법 초안엔 접경지역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기회발전특구 대상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지난달 25일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기도는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수혜자가 됐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은 셈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이 이미 있었다면 평화경제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법안이 접경지역특별법 개정안이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 개정안으로 발의되고 통과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접경지역을 위한 법안이 통과됐다는 게 경기도로선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여야가 극한 대치 상황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정책과 함께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현안 문제까지 풀어준 것을 계기로, 국토 균형 발전을 향한 마지막 퍼즐인 경기북부특별자치법도 머지 않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리라 믿는다.

평화경제특구는 시장·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현재 대상 지역은 경기도의 김포·파주·연천, 인천의 강화·옹진과 강원도의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지역이다. 시행령 제정에 따라 대상 지역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입주 기업은 남북교역·경협 사업을 할 때도 남북협력기금 우선 수혜자가 된다.

경기도는 최근 수십 차례에 걸쳐 국회와 정부에 평화경제특구법을 제정하고 특구를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유치해 달라고 건의해왔다. 또 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경기북부 유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여는 한편 평화경제특구 개발 기본구상, 평화경제특구 법안 연구 등 경기도 차원의 연구를 추진해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경기북부 접경지역이야말로 평화경제특구의 최적지라고 생각한다”며 “평화경제특구가 현재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함께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지원하는 접경지역특별법이 있지만, 상위법인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걸려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평화경제특구법과 기회발전특구법도 상위법의 한계를 넘지 못해 무기력한 법이 돼선 안 된다.

아울러 지방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가 비수도권으로 한정됐던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대상 지역이 국회 심의 과정서 수도권 중 인구감소 지역이나 일부 접경지역으로 확대된 점을 비판했는데, 경기도가 향후 타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저항도 잘 이겨내야 한다.

접경지역을 살리는 접경지역특별법, 평화경제특구법, 기회발전특구법에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향후 통일까지 염두에 둔 국토 균형 발전의 마지막 퍼즐을 맞출 수 있게 될 것이다. 


경기연구원에 의하면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330만㎡ 규모의 경제특구가 조성될 경우 생산유발효과 6조원, 고용창출효과 5만4000명 등의 경제효과를 낸다고 한다. 만약 통일이 되면 접경지역에 경제특구가 늘어나 더 많은 경제효과를 낼 것이다. 그리고 접경지역은 통일 한반도의 교량역할도 톡톡히 해낼 것이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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