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교육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여당 소속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야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채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청문회 서류 등 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단독 처리했다.
증인에는 정 변호사, 정 변호사 아들의 변호사, 당시 고등학교 교장, 부교장, 교사, 서울대 부총장, 서울대 입학본부장,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정 변호사 아들이 전학간 고등학교의 교장, 교감 등 20명 증인과 참고인 2명이 출석요구를 받게 됐다.
청문회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