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2023.03.13 14:22:01 호수 1418호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지난달 22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한다. 그간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한정된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침 개정안 지자체에 통보
1인당 구매·보유 한도 축소

또,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와 보유 한도를 축소한다. 그간 1인당 구매한도는 월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유 한도는 별도 제한 없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해왔는데,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쌓아둔 뒤 한 번에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에 사용하는 등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70만원 이하, 보유 한도는 최대 1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하여, 상품권이 더 많은 소상공인 매장에서, 더 자주 사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1·2월 각각 최대한도인 70만원 구매 후 사용하지 않고 쌓아놓은 경우, 3월에는 보유액이 140만원이므로 신규 구매는 10만원까지만 허용된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그간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고, 명절 등 예외적인 경우 15%까지 한시적 상향을 허용했는데,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지원이 시급한 경우 등에는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여, 재난상황 등으로 할인율 상향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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