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

2022.12.05 10:19:18 호수 1404호

환경부가 지난달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 ‘일회용품 줄여가게’를 추진한다. 일회용품 줄여가게는 일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감량시키고 소비자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 방식을 바꿔나가는 국민참여형 캠페인이다. 



캠페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작은 변화를 통해 무심코 사용했던 일회용품을 줄여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 번째는 무인주문기(키오스크), 스마트폰용 음식 배달앱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음식 주문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일회용품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매장에 빨대, 컵홀더 등 일회용품을 비치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소비자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던 일회용품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번 일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은 개별 매장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참여할 수 있다.

비대면 주문 시 제공 여부 선택
매장 내 일회용품 비치하지 않기


참여를 희망하는 매장 또는 대형 가맹점은 자원순환실천 플랫폼에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노력을 이행하면 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캠페인 시행에 맞춰 자원순환실천 플랫폼을 개편했으며, 일회용품 줄이기 제도 안내와 더불어 캠페인 참여 방법, 이행 사항, 기타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전화상담실(1660-1687)도 운영한다.

환경부는 지방환경청, 지자체, 한국환경공단과 협업하여 식품접객업, 종합소매업 등의 일회용품 줄이기 참여를 독려하고, 국민들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에 대한 사용 제한을 시행하며, 1년 동안 참여형 계도로 운영한다. 

식품접객업(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도·소매업(서점, 약국, 의류판매점 등)의 1회용 비닐봉투 유상 판매 등 기존 규정에 따른 사용제한 사항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실효성 있게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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