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서울 시내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횡단보도 앞 우회전을 시도하고 있다.
이날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차량에게는 6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멈춰야 한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12일 오전 서울 시내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횡단보도 앞 우회전을 시도하고 있다.
이날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차량에게는 6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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