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교차로 우회전, 오늘부터 '무조건 일시정지'

2022.07.12 12:50:45 호수 0호

12일 오전 서울 시내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횡단보도 앞 우회전을 시도하고 있다.



이날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차량에게는 6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멈춰야 한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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