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가 무려 16만2102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습 음주운전자 16만2000명 중 74%는 음주운전 적발 후 10년 이내에 재범을 저질렀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도 2만9192명으로 나타나 재범율이 18%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놀라운 점은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도 7만4913명으로 나타나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의 20.5%에 달했다는 부분이다.
즉, 전체 음주운전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던 상습 음주 운전자였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을 위헌 판결함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규정 공백이 발생했다. 조속히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상습 음주운전자 중 74%가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르는 만큼 10년의 기간을 특정해 이들에게 더 강한 처벌을 부여하는 개정 입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