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심야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를 현행 30km에서 최고 50km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인수위는 현 정부의 '안전속도 5030' 정책과 스쿨존 속도제한이 도로 환경과 주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문구가 적혀있는 모습.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