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

2022.03.30 12:53:32 호수 0호

일각에선 솜방방이 처벌 주장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이 30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8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날 서울시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의견제출 및 청문 등을 거쳐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부실시공 및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던 바 있다.

국토부는 ▲해체 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의 원인을 제공한 점 ▲과도한 살수로 하중증가 방지 등을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한 부실시공 혐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은 해당 기간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로서의 모든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

단 행정처분 이전에 맺어진 도급계약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공사의 경우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도로변으로 덮치면서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17명의 사상자를 냈다.

일각에서는 이번 서울시의 영업정지 8개월 처분 결정에 대해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너무 약한 처벌 아니냐”며 솜방방이 처벌이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와 함께 HDC현대산업개발의 건설면허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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