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부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채용비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보미)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함 부회장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아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