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거짓 소문에 대한 무고죄 성립 여부

2022.02.17 10:11:26 호수 1362호

[Q] 경쟁업체에서 저희 회사가 로비하고 뇌물을 준다고 헛소문을 유포한 것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하지만 그런 일이 없기에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무죄를 받았습니다. 경쟁업체가 거짓 소문을 열심히 퍼트렸다는 증거는 확보했는데,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경쟁업체는 저희가 로비하고 뇌물을 줬다는 걸 확신했다고 합니다.



[A]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어야 하고,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다만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질문자가 로비하고 뇌물을 줬다고 믿었다고 하는데 형법 제16조에 의하면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므로, 그릇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으로 신고하지 않고 질문자를 관리감독하는 관할 기관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받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 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고, 서면에 의하는 경우에도 그 신고 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을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충분하며 그 명칭을 반드시 고소장이라고 해야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무고죄에서의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해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다수의 혐의 사실을 들어 고발한 경우, 그중 일부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실이 허위면 그 허위사실 부분은 독립해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상대로 고발한 다른 혐의 사실이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워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청에 방문해 ‘불기소이유서’를 발급받아 보기 바랍니다.


<02-522-2218·lawnkim.co.kr>


[김기윤은?]

사법시험 51회 합격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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