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엄마와 여탕 설왕설래

2022.01.18 15:42:03 호수 1358호

4년 살면 알 건 다 안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엄마와 여탕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오는 6월부터 만 4세 이상인 남자아이는 여성 목욕탕에 출입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0일부터 2월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6월부터

현재 목욕업소의 목욕실·탈의실은 만 5세 이상의 이성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003년 6월 만 7세에서 만 5세로 내려간 지 19년 만에 규정이 바뀌는 것이다.

복지부는 2019년에도 목욕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규정을 만 5세(한국 나이 6세)에서 한국 나이 5세(만 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로 개정을 추진했다. 아동 발육 상태 향상으로 이용자 민원이 늘어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입법예고를 거쳐 규정이 시행되는 오는 6월22일부터는 만 4세(48개월)부터 이성 목욕탕 출입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만 4세가 넘은 남자아이는 어머니를, 여자아이는 아버지를 따라 목욕탕에 갈 수 없다.


인권침해라는 지적을 받았던 정신질환자 목욕탕 출입 금지 규정도 이번 개정으로 함께 삭제한다. 목욕탕, 이발소 등 공중위생영업소가 폐업을 신고하고 영업을 종료한 경우 60일이나 걸리는 청문을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10일의 예고 기간만 거치면 된다.

지난해 12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바뀐 내용들이다.

만 4세 이상 목욕탕 혼욕 금지
5세로 하향 19년 만에 입법예고

복지부는 “영업자의 직권말소 처리 기간을 50일 이상 줄여 새로운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숙박업 시설 기준 완화 등 규제 정비도 이뤄진다.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매년 3시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해 감염병 예방 효과를 높였다.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에서 숙박업 신고를 할 때, 기존 객실 수와 면적 기준에 층별 기준을 추가했다. 집합건물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30객실 이상을 갖추거나 영업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가능했는데 객실 수와 면적 기준 외에 층별 기준을 추가해 시설 기준의 합리성을 높였다.

아울러 레지오넬라, 이질과 같은 수인성 전염병을 막기 위해 두고 있던 ‘유리 잔류 염수’ 농도 기준(기존 0.2~0.4㎎/ℓ)에 최대 1㎎/ℓ를 넘지 않도록 단서를 넣었다. 염소는 자연산화되거나 다른 원소(암모니아, 탄소)와 결합해 성질이 변하는 특성이 있어 농도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난 8살 때 우리 반 여자애 만난 기억이 있다’<nseo****> ‘만 4세도 발달 정도에 따라 초등 1~2학년 정도로 보이는 애들도 있다. 만 2세 정도가 적당하다’<mnmz****>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니 낮추는 게 맞다’<smoo****>

‘만 4세면 요즘은 다 성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다’<reb2****> ‘목욕탕이 문제가 아니라 워터파크도 못 가겠네’<gofo****> ‘한 부모 가정은 수영장 가기 힘들겠다. 다른 가족들하고 같이 가야 할 듯’<geo_****> ‘너무 싫어! 빤히 보던 그 애 눈빛’<hosu****>

입장 후 확인은 어떻게?
한부모 가정 수영장 못 가?


‘여아는 만 1세도 남탕에 못 들어가게 해야 한다. 아동을 성적으로 생각하는 정신병자들이 있으니…’<leol****> ‘코로나 끝나서 목욕탕에 자유롭게 가는 날을 기대합니다’<asuk****> ‘5세가 뭘 안다고…뭘 안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왜곡된 시선으로 보는 거다. 과한 처사가 아닌 듯 싶다. 한부모나 할머니가 키우는 집은 이제 목욕탕도 못 가게 됐네’<ccsf****>

‘만 4세도 많다. 그냥 혼자 걸어 다니는 정도면 출입 금지해야지. 애초에 아들은 아빠가, 딸은 엄마가 데리고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케어도 잘 못할 거면서 목욕탕 데려가는 것도 이해 안 간다’<eowk****> ‘그냥 아빠가 씻기면 된다’<dntj****> ‘나이 불문하고 딸은 엄마가, 아들은 아빠가 데리고 갑시다’<viol****>

‘예전이야 목욕탕 안 가면 씻기 힘들었지만 요즘은 집에서 가능하니 맞는 거 같다. 애들도 예전에 비해 빨리 성숙하고…’<sonk****> ‘이번 기회에 촉법소년도 나이를 낮춰라’<jsk2****> ‘쓰잘데기 없는 정책은 참 빠르게 잘 진행되네’<wild****>

‘진짜 중요한 현안들은 못 잡고 쉬운 것, 돼도 않는 정책 잡아 할당량 채우 듯…그러고 일했다고 그러지…’<char****> ‘일본은 만 10살까지 가능했는데 올해부터 만 7살로 내렸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이런 면은 빠르고 잘 대처하는 거 같네요’<gsj7****> ‘애 나이 속이고 목욕탕 가겠지’<ap13****>

1세 낮춰

‘성인이냐 아니냐는 주민등록 등으로 확인할 수 있겠지만, 4살과 5살은 어떻게 구분하는지요? 물론 업주가 손님에게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입장이 된 이후에는 손님끼리 4살이냐 5살이냐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yyho****>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일본은 11세까지?

일본 지자체들이 혼욕 가능한 어린이 연령을 11세에서 6세로 낮추고 있다.


도치기현, 오쓰노미야시는 지난 1일을 기점으로 혼욕 가능 연령을 6세 이하로 변경했다. 

2020년 12월 일본 후생노동성은 혼욕 제한 연령을 ‘대략 10세 이상’에서 ‘대략 7세 이상’으로 변경 통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치기현은 후생노동성의 지침을 받아들여 1949년 이후 약 70년 만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쿄도와 하치오지시도 조례를 개정해 9세부터 가능했던 혼욕 연령을 6세로 낮췄다. 

다만, 중앙 정부의 규정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별로 혼욕 제한 연령이 다르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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