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기재위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로 연기하고 1세대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한다.
전체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제1차관, 안도걸 제2차관 등이 출석했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