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제보’ BBQ “1심 판결에 의문…허위목격자 내용 과장돼” 항소 시사

2021.10.23 12:49:47 호수 0호

가맹점주 부탁 허위 인터뷰 및 윤 회장 욕설·갑질 없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제너시스BBQ(이하 BBQ)가 법원의 가맹점주에 대한 1심 무죄 선고 판결과 관련해 지난 22일 “비방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에 피해자로 의문을 가질 수가 없다”며 항소를 시사했다.



BBQ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맹점 사장과 허위 목격자의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과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윤홍근 회장이 봉은사역점을 방문했을 때 갑질 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당시 인터뷰한 사람이 가맹점주의 부탁으로 허위 인터뷰한 사실과 윤 회장의 욕설과 갑질이 없었다는 게 확인돼 기소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BBQ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윤 회장의 욕설과 갑질이 없었다는 사실과 가맹점주의 부탁으로 가짜 손님 행세를 한 이들이 현장에 없었음에도 허위 인터뷰한 사실 등은 인정했다”며 “가짜 손님의 허위 인터뷰가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욕설이나 갑질 행위가 없었지만 허위 보도내용으로 인해 불매운동까지 번져 본사와 가맹점 등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와 상처를 남겼다”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이런 행위가 과연 상식에 비춰 용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 판결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향후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BQ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추후 항소를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 회장과 BBQ 본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며 제보했고 윤 회장은 명예훼손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나이든 남성이 크게 소리를 질렀고 저에게 죄송하다며 계산을 안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B씨는 A씨의 지인이고 윤 회장 방문 당시 해당 가게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두 사람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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