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2021.10.12 10:16:45 호수 1344호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낸다. <일요시사>는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기재위] 김주영 의원 
“조세지원 제도 개선 주도해야”

정부가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대해 각종 세제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이를 인지하는 비율은 적고 실효성에도 물음표가 붙고 있는 상태다. 기업 2개 중 1개는 세액공제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고, 활용하고 있는 기업도 10개 중 1~2개에 그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난달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300개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고용창출 조세 지원 및 재정지원제도의 고용영향 실태조사 보고서’를 6일 내놨다.

현재 정부가 올해 민간기업의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용 증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정규직 전환, 근로소득 증대 기업,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이 주요 세액공제 항목이다.

세액공제 규모는 총 2조2159억원(올해 기준, 잠정)이다.


이 중 고용 증가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3년간(대기업은 2년간) 깎아주는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1조8089억원(잠정)으로 가장 많다.

하지만 세제 지원을 신청해서 감면받은 기업은 많지 않다. 세액공제 제도 8개 중 한 가지라도 활용한 기업은 전체의 44%에 불과했다. 나머지 56% 기업은 8개 제도 중 아무 것도 활용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고용 증대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기업 대상 지원 제도 중 감면액 규모가 1~2순위임에도 인지도는 각각 64.3%, 44.6%에 그쳤다. 활용도는 20.7%, 13.4%로 더 저조했다.

세제 지원 실효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82.3% 기업이 고용계획 수립 시 고용지원 조세특례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 제도가 있더라도 고용 순증효과가 없었다는 의견이 90%에 달했다. 대다수 기업이 관련 제도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기업의 고용시점과 실제 세제지원이 이뤄지는 시점이 1년 정도 차이가 나니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로 세제지원을 위해 고용을 늘리는 기업도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현장에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제도를 홍보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 개선을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정무위] 유의동 의원
“대출규제에 실수요자 눈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6%대로 관리하면서 은행권이 잇따라 대출을 옥죄고 있는 가운데 올해 입주 예정인 5만6592세대의 입주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국내 은행 4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12월 중도금대출이 만기되는 사업장이 5만3023세대(5조7270억원)에 달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분양한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같은 기간 내 입주해야 하는 물량이 총 3569세대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중도금 대출에 잔금을 포함해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하게 된다. 중도금 잔액 만기가 5조7270억원에 달하는 만큼 통상 약 8조원의 잔금대출 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도금 대출 5조원을 감안한다 해도 흥행권의 순증만 약 3조원의 신규대출이 필요한 셈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6%대로 관리하면서 NH농협은행 등은 사실상 신규대출을 중단한 상황이다.

KB국민은행은 잔금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했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역시 금융당국이 정한 비율에 맞추기 위해 신규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대표적인 실수요 대출인 주택잔금대출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마저 막겠다고 나서고 있어 입주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의동 의원은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수많은 실수요자를 피눈물로 몰아가는 이 대책의 각론에는 분명한 반대를 표한다”며 “실수요자 보호방안이 마련된 국민들이 수긍할만한 실효성 있는 가계대책을 금융당국이 다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통위] 구자근 의원
“공공기관 상습 탈세 등 도덕적 해이”

문재인정부 출범 후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당한 세금이 4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강원랜드가 882억원으로 전체 추징액의 20%상당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 의뢰한 ‘공공기관의 탈세 현황 및 제도적 보완점 모색’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알리오 시스템의 세무조사 공시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17∼2020년 전체 공공기관 350개 중 30%인 105개의 공공기관이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총 4588억원(575건·고지세액 기준)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총 추징액은 일부 세무조사를 통해 환급 판정을 받은 건과 추후 불복 절차를 통해 과세 취소·환급·부과 취소를 받은 건을 제외한 것이다.


이 기간 추징세액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강원랜드로, 882억원(39건)에 달했다. 이어 한국농어촌공사 467억원(11건), 한국수력원자력 396억원(7건), 인천국제공항공사 334억원(11건), 한국산업은행 277억원(27건), 한국남동발전 245억원(14건) 등의 순이었다.

한수원과 남동·중부(165억원)·동서(117억원)·서부발전(116억원) 등 주요 발전자회사들의 추징액 합계는 1040억원(83건)으로, 전체의 약 23%를 차지했다.

추징 사유를 보면 강원랜드의 경우 용역 콤프 매출 부가세 미납, 잭폿 적립금과 재단 파견직원 인건비 누락, 법인카드 사용금액과 개별소비세 누락 등이 적발됐다.

한수원은 2017년 이월결손금 과다공제로 인해 213억원을 추징당했고, 인천공항공사는 2018년 BMW 드라이빙센터 후불임대료 미신고분이 적발돼 112억원이 추징됐다.

도로공사는 2019년 건설자금 이자 과소계상 및 투자세액공제 누락으로 80억원, 중부발전은 2017년 건설 중인 자산의 건설원가 수선비 계상 누락으로 76억원을 각각 추징당했다.

구 의원은 “탈세 문제가 불거지면 막대한 행정소송 비용과 가산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한다”면서 “공공기관의 상습 탈세 등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도록 경영평가를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더욱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위] 김상훈 의원 
“국토부-LH 혁신안 투기 방지책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이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부동산 개발회사들의 투기 규모가 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LH, 경기남부경찰청이 제출한 ‘LH 투기 의혹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 LH 전·현직 직원들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 친척 등을 동원해 부동산 법인에 가담한 사례는 총 5곳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투기 금액은 217억9000만원에 달하는데, 이 중 전북 전주 효천지구에 투기를 주도한 H법인에는 LH 직원 3~4명이 지분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H법인 명의로 167억9000여만원을 들여 개발 예정지의 운동시설과 토지 등을 선점하고,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6년 사이 10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과 시설 운영 이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전주 효천지구와 관련된 LH 직원과 지인 법무사가 설립한 N법인은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였다.

경찰청이 밝힌 투기 액수는 4억 원 수준으로, 향후 용도 변경 또는 수용을 통한 땅값 폭등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 성남 수진·신흥 재개발 지구에서 재개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46억원어치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사들인 법인 3곳 또한 LH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사들인 부동산의 현재 시세는 24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해당 사건의 경우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 정확한 투기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법인은 모두 설립과 등록이 용이하고 주주 및 지분 공개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로 운영됐다.


김 의원은 “국토부와 LH가 내놓은 혁신안에는 유한회사를 이용한 투기에 대한 방지책은 없다”며 “법인 투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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