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코스프레 동호회서 생긴 일 설왕설래

2021.08.17 14:49:23 호수 1336호

모임서 만난 초등생과…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코스프레 동호회서 생긴 일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코스프레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10대 청소년들과 교제하며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교제?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원심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5년으로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코스프레 동호회 모임으로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 6명과 교제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체 사진 등도 찍어 보내도록 한 뒤 이를 소지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가 교제하며 범행한 10대 청소년들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찍은 사진을 처음 본 사진이고 동의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가 소지하던 사진 일부는 제3자에게까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초·고교생들과 성관계 불법 촬영
제3자에 유출 20대남 징역 3년6월

1심은 “여성들의 나체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어린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기간, 횟수, 반복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신체 사진을 찍거나 성관계 시 몰래 촬영을 했다”며 “A씨가 찍은 사진들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하며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일부 낮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참 어이가 없는 세상’<beii****> ‘3년6개월이라니∼ 조주빈이랑 많이 다르네?’<yby2****> ‘N번방 사건은 아주 예외적인 본보기 처벌이었구나’<quit****> ‘성범죄자는 합의와 상관없이 법을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ultr****> ‘사진이고 동영상이고 찍은 부분까지 갈 필요도 없이 20대가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부분에서 이미 너무나 큰 중죄 아닌가? 근데 감형까지 해줬다고?’<bubb****>

10대 여성 청소년 6명
“죄질이 매우 나쁘다”

‘초등생도 합의 성관계라니…요새 애들은 엄청 조숙하네’<7119****> ‘아청법 위반 아닌가요?’<wooj****> ‘제발 미성년자 관련 위법 행위는 이유 불문 중형으로 다스리자’<cone****> ‘이러니 아동성범죄가 점점 늘지∼’<euny****>

‘혐오가 안 생길 수가 없다’<fany****> ‘모 드라마 내용과 흡사하군요. 불법 성관계 촬영·유포, 미성년 성관계 법의 형량을 올리면 안 됩니까? 정말 화난다’<reds****> ‘감옥에선 죄수 코스프레하겠군’<dold****> ‘동호회가 문제다’<sja7****>

‘이러니까 코스프레 모임에 대한 선입견이 더 생기는 거다’<mer9****> ‘정말 악마 같은 X이다. 내 딸이었으면 넌 죽었다’<jk41****> ‘그루밍 아닌가? 성폭력은 아니라 해도 우리나라 정서에 저게 맞는 건가? 성적 자기결정권도 다 갖추지 못한 아동·청소년들에게…심리적으로 폭력만큼 큰 상처는 아닐지라도 좋은 경험은 아닐 텐데…’<pure****>


합의?

‘초중고 학생 성관계 실태 조사 및 대책 좀 세웁시다. 원인이 뭔지 막을 방법은 없는지…아이들도 기사 다 보는데 어른 입장에서 민망하다.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 건지∼’<h2o0****>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코스프레 축제도 비대면

경기국제코스프레페스티벌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축제는 9월4일부터 12일까지 총 9일간 개최되며,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관람할 수 있다. 

페스티벌은 2가지 온라인 코스프레 공모전을 연다.

국내 코스플레이어, 코스프레 마니아층을 대상으로 온라인 코스프레 영상 공모전 Cosplay@Home(국내)을 개최한다.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등의 캐릭터 코스튬을 하고 2분 이내의 짧은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참가할 수 있다.

1위 작품에는 200만원, 2위는 100만원, 3위에서 5위까지는 각 50만원, 6위에서 10위까지는 각 3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또 저비용·코믹 컨셉 코스프레 사진 공모전 ‘니.코.쩔.’도 개최된다.


코스프레의 퀄리티 보다는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평가하는 공모전으로 방구석 코스프레 도전 사진을 부천국제만화축제 니.코.쩔 참여게시판에 업로드하면 된다.

우승자는 시청자 투표를 통해 결정되며, 우승자 및 우수 참여자에게는 아이패드 프로, 에어팟 프로, 기프티콘 쿠폰 등 상품이 지급될 예정이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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