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불공정 계약 자율시정

2021.08.02 10:03:26 호수 1334호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배달대행업체들이 배달료 미기재와 일방적 수수료 변경 등의 계약조항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합동으로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를 점검했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기존 계약서에서 배달료 미기재, 일방적 수수료 변경, 불합리한 배상책임 규정, 계약해지 후 경업금지 의무 부과, 배달기사의 멀티호밍 차단, 일방적 계약 해지 등 여러 문제조항이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가급적 기본배달료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배달업계 특성을 고려해 상황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당 수수료(율)를 명확히 정하고 변동이 필요할 경우 사유와 금액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163곳 중 124곳 표준 채택
17곳은 자율 시정 등 거부

배달업무를 하다 사고가 났을 땐 업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업체가 책임을 분담하도록 개정했다. 경업금지 의무는 계약이 존속되는 기간 동안만 유지될 수 있도록 했고, 멀티호밍 차단 관련 규정은 삭제하도록 했다.


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서 배달기사의 단순한 계약상 의무위반은 업체가 사전 통지하고 시정·항변 기회를 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정지·취소, 고객에 대한 범죄행위 등 계약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사항 등만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손봤다.

이번 점검으로 124개(76.1%) 업체가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거나 계약서를 자율적으로 시정하기로 했다. 반면 17개(10.4%) 업체는 표준계약서 채택과 자율 시정을 모두 거부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향후 배달기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해당 업체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보다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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