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2021.07.05 10:02:06 호수 1330호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추진

정부는 지난달 28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내달 중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추진하고 기존 피해 소상공인은 행정조치·규모·업종별로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대 계약 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도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안에는 영업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지원법 개정
기존 피해 차등 지원

기존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행정조치·규모·업종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한 차례라도 집합 금지·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연 1%대 저금리 대출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과 재도전을 위한 금융과 세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50만원의 재도전지원금 지급을 연말까지 지속하고 소상공인이 기존 채무를 폐업 후에도 분할해 상환할 수 있도록 브리지보증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을 추가한다. 착한 임대인이 올해 1월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줘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3개월 이상 집합 금지·제한 조치를 받고 폐업한 임차인에게는 잔여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동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 등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직접 투자하는 ‘지역기반 상생형’ 크라우드 펀딩 사업이 시범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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