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2021.07.05 10:02:06 호수 1330호

‘노란우산’을 아십니까

소기업·소상공인에겐 폐업 등 어려움이 닥칠 때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재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는 ‘노란우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노란우산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폐업과 퇴임, 노령, 사망 등이 발생했을 때, 그간 가입자가 낸 부금액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공제금이 지급된다. 유관 법령에 따라 공제금에는 압류와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된다. 그래서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소기업은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업체이다. 도·소매업 50억원, 숙박 ·음식업 및 개인서비스업은 10억원, 운수업 80억원 이하여야 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5인 또는 10인 미만 업체가 해당된다.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한다. 주점업(일반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무도장, 도박장, 비의료 안마업은 가입 제외업종이다.

폐업·퇴임 시 공제금 지급
압류·양도, 담보 제공 금지

노란우산 홈페이지나 노란우산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방문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 시중은행 등 위탁기업에서 가능하다.

공제금은 폐업이나 사망, 퇴임, 가입기간 10년이 경과하고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에 지급된다. 지급액은 적립한 부금(월 5~100만원)에 기준이자율을 적용해 연 복리로 적립한 금액이다. 중도해지 시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납입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세법에 따라 이미 받은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 과세하게 된다.


납입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 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또한 공제부금 납입을 연체하지 않으면 무담보·무보증으로 납입부금의 90% 한도 내에서 연이율 2.8%(2021년 1분기)로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무등록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프리랜서는 노란우산에 가입하면 갖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 운영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희망장려금이 대표적이다. 매월 납부 시, 지자체 별로 일정 금액을 함께 적립해 준다. 가입일로부터 1년, 최대 1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노란우산 가입자에게는 복지플러스를 통해 경영 지원과 교육, 건강, 의료, 여행, 문화, 쇼핑, 보험 등의 복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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