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내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

2021.05.31 16:24:27 호수 0호

 

'전월세 신고제' 시행 하루 전인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부동산에 전월세 관련 정보가 기재돼 있다. 다음달 1일부터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한달 내에 지자체 등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