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한 시민이 횡단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다. 오는 13일부터 안전모를 쓰지 않고 주행 시 범칙금 2만 원을 내야 한다. 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 한 대에 올라탈 경우 승차 정원 위반으로 단속돼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해야 한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한 시민이 횡단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다. 오는 13일부터 안전모를 쓰지 않고 주행 시 범칙금 2만 원을 내야 한다. 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 한 대에 올라탈 경우 승차 정원 위반으로 단속돼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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