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방법

2021.04.19 13:44:33 호수 1319호

임대료 깎아주면 세금 혜택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린 ‘착한임대인’은 인하한 임대료의 7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는지 짚어봤다.



우선, 임차인이 소상공인이어야 하고, 임대인과 가족 등의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한다. 소상공인임을 입증하려면 임차인이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확인서발급을 클릭하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다.

종소·법인세 신고 시
필요서류 구비해 신청

전국 66개 소상공인지역센터를 방문하면 오프라인으로도 발급 가능하다. 또한 임차인은 2020년 1월31일 이전부터 임차하고 있어야 하며, 임차인의 영업개시일도 2020년 1월31일 이전이어야 한다.

영업개시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 기간은 영업 기간에 포함하고 있다. 임차인이 사행행위업이나 과세유흥업 등 배제업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액공제 대상은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납부하는 임대료다. 해당 기간 내에 인하한 임대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5월 종합소득세 또는 3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에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비할 서류는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 및 2020년 1월1일 이후 갱신 시 갱신한 계약서,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인하 합의 사실 입증서류,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등이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책/제도 메뉴→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또는 국번없이 126번(빠른 메뉴 6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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