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간 큰 내연남녀 설왕설래

2021.04.20 09:18:15 호수 1319호

내연녀 집서 100회 성관계 처벌은?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간 큰 내연남녀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내연녀의 집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주거침입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내연녀에겐 당시 해외 파견을 나간 남편이 있었는데, 법원은 불륜남이 내연녀 남편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죄

법원에 따르면 2017년 7월7일과 7월21일, 경기 고양 소재의 한 아파트에 40대 남성 A씨가 들어섰다. A씨는 B씨와 불륜 사이로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B씨의 주거지를 찾았다. 이들은 2016년 3월 친목 모임에서 처음 만나 불륜 관계가 됐다. 

당시 B씨의 남편 C씨는 파견근무로 외국에 나가 있었다. B씨는 이 사실을 2017년 7월 C씨에게 털어놨다. A씨는 B씨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불륜을 이어가기 위해 C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주로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아파트에 와서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며 “그 횟수가 100차례나 된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B씨가 혼인해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며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B씨와 성관계할 목적으로 해당 아파트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C씨는 당시 해외 파견근무 중이었으므로 해당 아파트는 C씨의 주거지로 볼 수 없다”고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불륜남, 여성 주거지 들락날락
주거침입죄 벌금 500만원 선고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양은상 부장판사)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구글 타임라인의 오차 및 수정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A씨의 법정 진술보다는 B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C씨가 당시 해외 파견근무 중이었지만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 등을 남겨뒀고 아들이 아파트에 함께 거주했다”며 “3개월에 한 번씩 귀국해 10일 이상 거주해 아파트에 대한 지배관리 관계는 여전히 존속된다”고 결정했다.

이어 “A씨가 C씨의 처와 성관계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남편이 가족을 위해 해외근무 중에…’<scki****> ‘여자가 문열어줬는데 주거침입이라고?’<mode****> ‘이해가 안 되네. 집주인 여자와 서로 합의하에 관계 했잖아. 그게 어째 주거 침입인지?’<hjhj****> ‘그럼 자녀가 친구나 애인 데려오면 주거침입?’<seir****> ‘부인은 집에 대한 권리가 없나?’<bkim****>

외국 근무 남편 없는 사이…
여자가 열어줬는데 주거침입?

‘남편은 해외 나가서 고생하는데 외간남자 끌어들여 성관계를 가진 여자 처벌은?’<jipa****> ‘성관계를 위해 내연녀 집에 방문한 남자도 당연 그 죗값을 치러야 되겠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그 내연녀도 동일한 범죄 적용을 해야 한다. 문 열어 주고 내연관계를 즐겼던 그 여자도 벼락 맞아도 된다고 봅니다’<prom****>


‘100차례면 불륜이 아니고 부부 아니냐?’<qwer****> ‘모텔비 아끼려고 그랬나?’<red9****> ‘벌금 500만원은 침입 회수에 비해 너무 모자란데∼모델비도 안 나오니…’<yby2****> ‘아이가 함께 사는 집에서 바람을 피우다니…’<kkgg****> ‘자식 앞에 부끄럽지도 않나요? 엄마가 어찌 자녀가 있는 집에 외간남자를 불러서 한두 번도 아니고…제발 정신들 차리고 사셨으면 합니다’<witc****>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건 당연하다’<jjok****> ‘간통죄는 왜 없애가지고…’<aggi****> ‘간통죄 다시 부활하는 논의도 해볼 필요가 있다. 개인의 사적인 문제에 국가가 개입 안 하겠다는 당위도 중요하지만, 법은 도덕의 최소한인데 간통해놓고 위자료 주면 되지 당당한 모습 보면 없어진 게 안타까울 뿐이다. 법은 만들 때도 없앨 때도 진짜 신중해야 한다’<good****>

‘내 집에 내 아내와 성관계하러 100번 드나든 불륜남을 처벌할 죄목이 겨우 주거침입?’<offc****> ‘남편의 답답한 마음은 이해된다. 이혼은 못하는지 안 하는지 혹은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간통죄도 폐지됐고 어떻게든 법적인 책임을 묻고 싶어 주거침입으로 고소한 것 같다’<amoi****>

의문

‘좀 이상하긴 하지만 남편 입장에선 어떻게 해서라고 처벌하고 싶으니까 저런 죄목이라도 처벌받게 하는 거 같다. 남편 입장에서 이해해야 한다. 제일 열 받는 사람은 남편이다’<kim7****>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내연녀 집 주거침입 다른 판결 보니…

울산에선 간통을 목적으로 유부녀인 내연녀 집에 드나들었더라도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지난해 8월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내연녀인 B씨를 만나고자 지난해 7∼8월 3차례에 걸쳐 B씨 남편이 없는 틈을 타 B씨 집을 방문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인 B씨 남편의 주거 평온을 해쳤다고 보고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고, 유죄를 인정한 1심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거침입 혐의 자체를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B씨가 남편과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에 간통을 목적으로 3차례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B씨가 문을 열어주고 피고인을 들어오도록 한 사실 또한 인정되는데, 이는 공동거주자 중 한명의 승낙을 받고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를 침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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