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12일 도박 혐의로 A씨 등 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11일 오전 1시30분경 부산진구의 한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원형 탁자에 모여 앉아 판돈 136만원의 속칭 ‘훌라’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새벽에 도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또 관할 구청에 이들의 집합금지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에서는 지난 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고, 12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