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잡아봐라” 3시간 무면허 운전

2021.04.16 14:52:51 호수 1318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무면허 상태로 3시간 동안 도로를 주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남부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1시30분경 서울 서초구에서 화성시를 거쳐 수원시까지 3시간여 동안 무면허로 지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추격하자 신호를 위반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또 A씨는 경찰에 추격을 받는 도중에 “자신을 잡을 수 있겠냐”며 경찰에 자신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원 지역에서 5㎞가량 추격전을 벌인 끝에 다음날 오전 2시40분께 수원시 인계동 한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차량 절도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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