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10대…상품권으로 야동 판매

2021.04.09 16:39:43 호수 1318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해외 메신저인 ‘디스코드’를 사용해 ‘아동 성 착취물’ 등 불법 음란물을 판매·유통한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1년 전 텔레그램 N번방 등에서 공유됐던 성착취물 등을 모아 둔 유통채널을 개설해 문화상품권을 받고 구입자들에게 영상을 넘겼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A군 등 1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군 등은 음성채팅이 가능한 해외 메신저인 ‘디스코드’를 이용해 1대1 대화로 문화상품권을 받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저장된 ‘해외 클라우드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붙잡힌 A군 등은 모두 청소년들로 이들 가운데 촉법소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2만~3만원을 받고 해당 영상 등을 판매했으며 한 사람이 최대 400만원가량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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