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운전하다 고속도로 뺑소니

2021.04.09 16:38:05 호수 1318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술에 취한 채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운전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오후 10시45분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초IC-반포IC 중간 지점을 달리다 앞선 차량을 추돌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위험 운전 치상)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기 성남에서 술을 마신 뒤 서초동으로 귀가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좌측 전면 범퍼로 앞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두 차량 운전자는 모두 경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피해 차량 운전자는 경적을 울리며 A씨를 추격하는 한편 순찰 중이던 서초2파출소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A씨를 서초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오후 11시경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27%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조사됐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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