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내가 소유한 토지를 타인이 무단 사용 중이라면?

2021.03.29 11:47:49 호수 1317호

▲ ▲김기윤 변호사

[Q] 저는 경기도 양평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집이 서울이라서 양평 땅을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했던 저는, 어느 날 양평에 가보니 인접한 땅 주인이 제 땅을 침범해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을 설치한 것을 봤습니다. 침범한 부분에 대한 대지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침범한 부분 때문에 건물 최소면적을 확보하지 못하게 돼 토지 전체를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면, 침범당한 토지뿐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한 피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측량 결과 인근 땅 주인이 내 땅을 침범해 사용 중이라면, 침범한 토지 부분에 대한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료 금액은 임의대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소송 이후에 소송 과정 중 지료 감정평가를 거친 후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의뢰인 소유 토지 중 일부에 비닐하우스 또는 시설물 등을 설치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토지의 모든 면적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 전체 토지에 대한 피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를 보면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소유함으로써 그 시설물에 관련된 법규에 의해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 바, 그로 인해 나머지 토지 부분이 과소토지로 남게 되어 사실상 소유자가 그 과소토지 부분을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는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사용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고, 그 사용불능은 당해 시설물의 설치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그 과소토지 부분도 당해 시설물을 설치·소유한 자가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봄이 부당이득제도의 이념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소유한 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그 과소토지 부분을 포함한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질문자는 전체 토지에 대한 지료 감정평가를 한 후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2-522-2218·lawnkim.co.kr>


[김기윤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전문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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