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2021.03.12 16:24:57 호수 1314호

앞으로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네이버, 쿠팡, 11번가,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연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와 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공정위는 중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을 현실화하기 위해 중개거래와 직매입을 분리해 표시·고지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제품과 오픈마켓 제품을 쉽게 구분하지 못해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개정안에서는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자신이 거래 당사자인 것으로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하거나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이용사업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소비자는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선택적인 배상청구가 가능해진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개정안 입법예고
입점업체-플랫폼 사업자 선택적 배상청구 가능

소비자 검색 시 가장 먼저 노출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반드시 노출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가 광고제품을 순수한 검색 결과로 오인해 구매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사업자가 이를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고 검색·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도 공개한다. 개인 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C2C거래에서 연락 두절, 환불 거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플랫폼사업자가 분쟁 발생 시 신원 정보를 확인·제공하고, 결제대금예치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정보 교환을 이용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자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해서는 ‘피해 구제신청 대행 장치 마련’‘소비자 분쟁발생시 신원정보 제공 등 피해구제 협조의무’를 명확히 했다.

또, 업체 링크를 통해 특정 판매자와 거래 개시를 알선하는 연결 수단을 제공하는 플랫폼은 ‘분쟁발생시 신원정보 제공’‘분쟁해결을 위한 조치의무’를 명확히 했다.

한편 코로나19 등으로 배달앱 등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소비자 불만·피해도 다양하게 나타나 음식 배달 등 인접 지역 거래에 대한 법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어, 배달앱 사업자에 대해서 신고, 신원정보 제공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이용사업자에게는 신원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 차단 및 구제를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동의의결제도,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도입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상생활 속 온라인 거래 환경에서 빈발하는 소비자 피해를 내실 있게 방지·구제할 것”이라면서 “온라인 플랫폼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고 혁신해 나가며 성장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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