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수 및 임시예방접종을 시행한 접종기관에서는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도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지난달 26일부터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접종기관에 발급을 요청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수 및 임시예방접종을 시행한 접종기관에서는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도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지난달 26일부터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접종기관에 발급을 요청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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