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홍걸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홍걸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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