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방역 위반 사례

2021.02.01 09:48:54 호수 1308호

전국 481개소 점검해보니…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481개소 골프장의 방역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국내 골프장의 건전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한 것이었다.



문체부에 따르면 방역수칙 위반은 94건이었다. 대중골프장 편법운영 적발사례 건수는 총 11건이고, 이 가운데 8건에 대해 ‘체육시설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94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완료했으며, 대중골프장에서 콘도 회원에게 1년 이상의 이용 요금 할인 제공, 골프텔에서 회원모집 시 평생이용권(우선 예약 포함) 제공 등 유사회원 모집 사례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응 위한 조치
위반 94건…편법운영 11건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약정한 자로 규정돼 있다. 대중골프장에서는 이러한 회원을 모집할 수 없다.

문체부는 대중골프장업자가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 이용혜택을 주는 행위’  ‘1년 이상 대중골프장 이용에 유리한 혜택을 주는 행위’ 등은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회원의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해당 골프장업자에 대해서는 소관 지자체가 ‘체육시설법’ 제30조 제3호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대중골프장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고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체육시설법상 회원 정의 규정 개정, 대중골프장으로서 받는 각종 세제 혜택에 상응하는 책임성 부과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향후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골프장 운영 실태를 점검해 대중골프장 편법 운영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골프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골프가 대중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