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삼성 측 이인재 변호사가 입장발표를 하고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삼성 측 이인재 변호사가 입장발표를 하고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독자 여러분들의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jebo@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