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스님과 땡중 설왕설래

2020.11.16 10:28:47 호수 1297호

23년 노예, 4년 성노예로 부렸다

[일요시사 취재 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스님과 땡중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사찰에서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스님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내가 있는 스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둘만의 비밀”이라며 강제로 성폭행해 충격을 주고 있다.

중 맞아?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스님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광주의 한 사찰에서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는 3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둘은 전남지역의 한 음식점에서 만났다. 이후 A씨는 B씨를 광주·전남지역 사찰 4곳에 데리고 다니며 23년 동안 요리, 설거지, 청소 등을 시켰다. 

특히 A씨는 “보살님(자신의 아내)에게 말하지 마라. 둘만의 비밀”이라 말하고 거부 의사를 밝힌 B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수사기관의 3차례 조사에서 “마음이 아팠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 중 범행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고, B씨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내에 말하지 마라 둘만의 비밀이야”
사찰서 지적장애인 성폭행한 60대 승려

재판부는 “B씨는 시간·숫자·날짜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지만, 특정 장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특징적인 사건을 함께 기억하는 방식으로 구분해 진술하고 있다”며 “범행 주체, 피해 내용에 대한 진술 또한 일관되고 명확해 범죄 사실에 부합하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성폭력 범죄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범행 장소·경위 등에 비춰 다른 범죄 사실과 구별될 수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종교인인 A씨가 지적장애인인 B씨를 약 23년 동안 보호하다가 간음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B씨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쯤 되면 노예다. 성노예’<kjh8****> ‘3년 동안 강간했는데 징역 6년밖에 안 되냐?’<anca****>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 팔아먹었나요? 너무합니다. 이런 법으로 어떻게 딸을 키울지 걱정입니다’<jooy****>

‘한 사람 인생을 망쳤는데 처벌이…’<sunf****> ‘신상 공개해서 사찰 입구에 붙여라’<icar****> ‘종교라는 양의 탈을 쓰고 악행을 저지르는 것들은 더욱 엄중히 가중처벌해야 한다’<jgme****> ‘제 아무리 염불 외워봤자 공염불이지∼ 무슨 종파인지 모르겠으나 파계하고 재기 못 하게 해야 한다’<netz****>

양의 탈을 쓰고 악행
고작 징역 6년 선고?

‘종교는 돈벌이 수단일 뿐이다’<bylu****> ‘중이 아내가 있다고? 중이 아니네∼’<goqt****> ‘절에 있어서 사람들 눈에 안 띄니까 여태껏 몰래 해온 거다’<yoob****> ‘진짜 부처님이 계신다고 믿으면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신이 없다고 믿으니까 저런 일을 벌이지’<clos****>


‘이것을 보면 불도가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얼마 전에는 스님들이 상습 도박을 했고 서로 주지가 되기 위해서 싸움도 합니다. 세상에 모범이 돼야 할 종교인이 이러니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혐오감까지 일으킵니다. 돈도 굉장히 밝히죠. 이것을 보면 불도로는 사람이 선하게 될 수가 없고 구원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ldo7****>

‘머리만 밀면 스님이냐?’<gosa****>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법이 더 무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서 약한 사람이 법의 보호 아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yuji****>

‘스님이 미성년자를 마음대로 데리고 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일 시키고 월급은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미성년자가 주체적인 삶과 진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국가가 보호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news****>

공염불

‘종교인 호칭에 문제가 많다. 개인적으로 부를 때는 신부님, 목사님, 스님이 맞지만 불특정 다수에 알릴 땐 ‘님’자를 붙이지 않는 게 옳다. 예를 들어 신부님은 신부, 목사님은 목사, 특히 불교에서 그냥 스라고 부르기 어려워 스님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호칭은 승려라고 하는 게 맞다’<lkc6****>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종교인들의 성범죄 보니…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종교인은 54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전문직 4대 범죄 현황’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전문직은 의사(613명), 종교인(547명), 예술인(499명), 교수(211명), 언론인(70명), 변호사(41명) 순이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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